'망 사용료 분쟁'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1심 패소 (상보)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 2021.06.25 14:18

[theL] SKB "넷플릭스가 연결망 공짜로 이용, '트래픽 무임승차'" 주장

/사진제공=넷플릭스

글로벌 영상서비스 제공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했다.

각하 판결된 것은 넷플릭스가 SKB에 계약 협상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면 협상의무의 확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KB는 넷플릭스가 자사의 인터넷 연결망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자신은 콘텐츠사업자(CP)이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아니므로 망 사용료 지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