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9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신청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수차례에 걸쳐 지적측량 성과도 공개를 요청했으나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며 "정보공개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시와 부안군의 새만금지구 내 매립지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도는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김제시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막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새만금개발청장은 즉각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안건이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에서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를 연결하는 도로(폭 20m, 왕복 4차로)로 지난해 11월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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