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지지" 부탁하며 50만원 건넨 이필례 마포구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5 12:38

대법,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부패방지법 위반도 수사 받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지인을 마포구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로 지지해달라며 선거권자에게 50만원을 건넨 이필례(67)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8년 3월25일 김모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상무위원에게 손모씨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김 위원에게 돈을 주면서 "위원님 교통비" "경선투표 장소에 오실 때 차비 해서 오세요"라고 말했다.

손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마포구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 선정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 전체에서 비례대표 의원 2명을 선출하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구조상 한 정당이 전체 의석을 독식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손씨는 민주당 후보자 중 1순위가 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지역상무위원인 김 위원은 이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권자이기도 하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포구의회 의장직을 바라던 이 의원이 손씨 당선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을 강화하고자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2018년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4선에 성공해 같은 해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손씨는 2018년 5월15일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2순위 후보가 됐고 결국 낙선했다.


이 의원은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손씨의 부탁을 받고 김 위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손씨가 1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행위일 뿐 선거와 관련이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포구공직자부정부패주민대책위원회는 이 의원 남편 명의의 노고산동 부동산이 올해 1월 친척 등 8명 명의로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포구는 2월부터 이 지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렸다. 이 의원을 고발한 대책위 측은 "이 의원이 사전에 남편에게 개발제한구역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