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탈선사고 축소?…"국토부에 즉시 통보" 해명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1.06.25 11:09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SRT(수서발고속열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신현우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지난해 고속철도 시운전 중 발생한 탈선사고에 대해 부상자를 숨기는 등 부실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R측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며 해명했다.

24일 SR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2일 오전 12시 17분 SR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주관 하에 신호장치 시험을 위해 시험 운전을 하던 중 제한속도 초과와 자동정차시스템 및 시험설비 미비로 차단시설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사고를 낸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R에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문제는 사고와 관련한 부상자 현황이 국토부 보고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당시 국토부가 고시한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발생한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다.

최초 보고 이후에는 철도차량 관련 사고 등은 해당 철도차량 운영자가, 철도시설 관련 사고 등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당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과 시험선로 안전시스템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SR과 코레일 측의 과실이 모두 인정된 사고라는 얘기다.


최초 보고의 책임은 코레일에, 최종 보고 책임은 철도차량운영자인 SR과 철도시설관리자인 코레일 모두에게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직후 관련규정에 따라 코레일이 사고보고를 국토부에 했다"면서도 "당시 부상자 파악이 뒤늦게 돼 보고서에 부상자 현황은 보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R 관계자는 "코레일이 국토부에 최초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국토부에 재차 사고사실을 보고했는데 최초 보고에서 부상자 파악이 안돼있어서 보고에서 빠졌다"며 "사고 사실을 숨겨 뒤늦게 들통이 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SR이 지난해 '무사고'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영업 운전에 투입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열차의 사고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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