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수사기밀 누설' 의심에도…檢 영장청구 안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5 10:10

수사권 조정 후 첫 고검 영장심의위는 검찰 손 들어줘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제약회사 리베이트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자 경찰 내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는 약품 처방의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JW중외제약을 수사하고 있다.

중수과는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현직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경찰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초 이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위법 수집 증거'라며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곤 하는데 이번에 이런 절차를 배제한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불청구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 고검에 영장심의원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위원회에서는 "영장 불청구가 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인 셈이다.

경찰 내에선 "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을 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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