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가 누군줄 알고"…'KTX 햄버거 막말' 20대 불기소 처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5 09:06

의정부지검, 모욕죄로 입건됐지만 합의로 공소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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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KTX(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승객으로부터 항의받자 도리어 폭언을 한 혐의(모욕)로 수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모욕죄로 입건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불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8일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먹었고, 이를 제지한 승객에게 폭언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A씨는 같은 칸 승객으로부터 "대중교통 시설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줄 알고 그러느냐" 등의 막말을 해 공분을 샀다.

KTX 내 음식물 취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3월18일 A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받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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