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윤석열 측 "헌재 결정 존중"(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4 16:54

재판관 7인 "기본권 침해 직접성 없고, 소송등 구제절차 있어"
이선애 "청구 당시 이미 기본권침해 명백…침해 지속" 반대의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1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건을 회피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이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규정대로라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어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은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제절차가 없다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청구 당시 적어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상황'은 이미 명백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유는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의 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 당시에 이미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했고, 이후 징계처분도 있었으므로 침해는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또 "최종적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그 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항고소송의 구제수단을 밟을 수 없고, 징계처분 이전 단계에서 이미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드릴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적절히 본인이나 공보담당자가 설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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