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수사협력단 재설치…檢직접수사는 대폭 축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1.06.24 16:35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조직개편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재임 시기 사라진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협력단 형태로 부활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 내용을 담고 있어 조직개편안이라고도 불린다.

조직개편안은 이날 오전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위해 검찰 조직을 인권친화적,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직접 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한다는 기존 방향에 맞춰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융수사협력단 설치…'영장 관계' 등 사법 통제 담당


(과천=뉴스1) 성동훈 기자 =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6.24/뉴스1
조직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하 금융수사협력단)을 '비직제'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합수단을 폐지한 뒤 약 1년 5개월만에 금융·증권범죄를 담당하는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수사협력단은 경찰·국세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금융감독원(금감원) 등 다른 기관이 착수한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을 주업무로 할 예정이다. 직접 범죄수사를 하는 것이 주업무였던 합수단과는 차이가 있다.

브리핑에 나선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검사는 직접 수사보다는 범죄 사실 구성이나 영장 관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사법 통제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곧 단행될 고검 검사급(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일부 검사들이 금융·수사협력단으로 보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임 인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가 설치된다.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 설치…"경찰 통제 강화"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부터 적용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몇몇 직접수사부서나 전담형사부가 인권보호부나 형사부로 바뀐다.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 조사제2부나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인권보호부로 바뀐다.

공공과 외사, 반부패와 강력 수사 기능이 통합도 맞물려 진행된다. 부산지검의 경우 외사범죄형사부가 인권보호부로 변경되면서, 공공수사부가 공공·외사수사부로 바뀐다. 광주지검의 경우 강력범죄형사부가 인권보호부로 변경되면서 반부패수사부가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통합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 18개 지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중 8곳에 인권보호부가 설치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감시,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인권보호부장 자리에는 기수가 높은 선임 부장을 앉힐 계획이다.

인권보호부는 영장 심사나 시정초지 사건(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사건관계인이 구제를 신청한 사건) 처리를 전담한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사건을 재검토해 재수사 요청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제개편안과는 별도로 현재의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확대배치한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조사를 담당한다. 경찰을 감시하는 인권보호부와 함께 운용해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형사부 인지 수사 제한…'말부'만 총장 승인 하에 수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면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다른 고위직 검사들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의한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5.30/뉴스1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고소된 경제 범죄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6대범죄 중 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5가지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것이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지검은 형사부 중 '마지막 순위 형사부'(말부)만 검찰총장 사전 승인 하에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통제가 용이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부패수사부와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만 통제하면 권력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말부에만 6대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받아 '검찰청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안다"며 "(개편이) 검찰청 하부 조직과 그 정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검찰청의 수사권이 제한된 부분은 없다"며 "형사부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필요한 경우 형사 말부로 검사 부서 배치를 이동해 수사하게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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