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 편집권 폐지?…구글엔 '속수무책'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 2021.06.25 05:3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7/뉴스1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 폐지법안이 국내외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네이버(NAVER카카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와 달리 구글·페이스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신문법(신문 등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털의 뉴스 서비스처럼 인터넷으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구글·페이스북은 법인소재지가 해외여서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19년 구글은 서울시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구글 뉴스 운영 주체가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미국 본사인 구글LLC여서 반려됐다. 서울시는 구글코리아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글은 뉴스 서비스는 본사 담당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신문법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로만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 편집권 폐지법, 구글엔 無타격…'국내외 역차별' 우려


구글 모바일 앱 첫 화면의 뉴스 서비스(왼쪽)와 '구글 뉴스' 앱 첫화면/사진=구글 앱 캡처
문제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폐지 움직임이 신문법 개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알고리즘으로 기사를 배열·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도 신문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법이 개정되면 국내 포털의 뉴스 편집권만 폐지되고 '구글 뉴스' 등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뉴스 서비스에서도 국내외 역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다.

더욱이 구글은 최근 뉴스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구글은 웹 첫 화면엔 검색창만 뒀으나, 모바일 앱 첫 화면과 구글 뉴스 웹·앱에선 알고리즘으로 배열한 주요뉴스와 추천뉴스를 제공한다. 때론 구글 뉴스 상품기획팀·제품환경팀에서 뉴스를 선정하기도 한다. 앞서 네이버에서 사람이 뉴스를 편집하는 방식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자 2018년 알고리즘을 전면 도입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구글은 뉴스 편집·배열 논란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지면서 국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1등이 바뀐 적이 있다"라며 "국내 이용자도 구글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에 국내 포털의 뉴스 편집권만 없애는 건 국내외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실익도 없다"고 귀띔했다.


"구글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책임져야"…관련법 잇단 발의


이 때문에 국회에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도 나온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검색 값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또 구글을 겨냥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과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지사나 대리인을 주사무소로 간주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글로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더욱이 구글도 뉴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거꾸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사업자도 한국에 서비스를 들여오면서 국내법을 존중하는 분위기"라며 "글로벌 기업엔 외교·통상적으로도 접근해 법을 준수하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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