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화물차량을 훔쳐 달아난 A씨에게 절도,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10시50분쯤 광진구 한 도로를 지나다 편의점 앞에 세워진 화물차량을 훔쳐 2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부터 수색하기 시작했고, 차를 세워두고 이동하던 A씨를 붙잡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헀으나 만취 상태라 조사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가족으로 인계했으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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