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재는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로 결론냈다. 법무부장관에 의한 검사 징계위원회 이후에도 대통령에 의한 징계 재가 철차가 있기 때문에 과정 중의 하나 일 뿐 이라는 게 헌재 결정의 이유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던 당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및 변호사, 법학교수 등 3명을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정 및 임명하게되면 징계위원회 정원 7명 중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이 법무부장관에 의해 지명돼 부당하게 검찰총장에서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었다.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 이후인 올해 초 검사징계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 전에 비해 최소한 3명의 위원에 대해선 외부 추천을 보장한 셈이다.
한편, 윤 총장은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내렸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로는 집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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