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해 조선족 1071명 불법 입국시킨 60대 남성 '실형'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1.06.27 11:11

[theL] 재판부 "중국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5년 복역한 점 참작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호적 관련 서류 및 무역 관련 거래 서류를 위조해 조선족 1000여 명을 불법 입국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조선족 밀입국 알선업체를 운영하며 국내 밀입국 알선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A씨의 공범들은 각각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무역거래의향서 등을 위조하거나 불법 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A씨 일당은 호적등본부터 주민등록증, 초청장, 각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친지 초청 방식이나 상용 목적 초청 형식으로 불법 입국을 돕고, 피초청인당 약 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2002년 5월경까지 위와 같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친지 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 899회에 걸쳐 행사하고, 상용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같은 기간 동안 172회에 걸쳐 행사했다.

이에 더해 관할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0년 1월부터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만들어 한국 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등 총 1071명의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중국에서 체포돼 징역 15년을 복역하다가 최근 출소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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