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업가 돈 받은 경찰관, 유죄 뒤집고 2심서 무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4 07:06

"증여 아닌 차용금일 가능성…돈 받고 도움줬다고 보기 어려워"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다단계 판매를 하는 부부로부터 8년간 뒷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억5000만원을 차용이 아니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린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A씨가 돈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다단계 사업을 하는 B씨 부부에게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 선처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6년 다단계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하던 중 B씨를 처음 알게됐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의 남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B씨에게 항소심 재판장의 지인인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다음 달 B씨의 남편은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게 됐다.


고마움을 느낀 B씨 부부는 이후 8년간 A씨에게 매달 50만~100만원의 현금, 명절 떡값 100만원, 4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품은 친분을 토대로 한 인간적인 고마움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차용을 빙자해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이 실제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조경수로 차용금을 대물변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점, A씨가 B씨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썼다고 언급한 점, A씨가 돈을 받은 이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1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나서 종전을 넘는 알선행위로 B씨에게 도움을 줬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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