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국가하천 맘대로…장흥군 탐진강 정비사업 '말썽'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4 06:46

생태테마공원 등 조성…사전 허가 생략
익산청 "불법행위 발견시 원상회복·고발"

장흥군이 국가하천인 탐진강에 식생블록을 설치하는 사업을 펼치면서 관리감독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의 사전 승인을 생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021.6.23/뉴스1
(장흥=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장흥군이 국가하천인 탐진강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익산국토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장흥군은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장흥군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장흥읍을 관통하는 탐진강에 생태테마공원 조성과 화단조성, 유지보수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장흥군 산림휴양과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탐진강변 화단조성 시범사업' 일환으로 식생블록 130개와 에메랄드골드 130주, 송엽국 1170본을 식재했다.

재난안전과는 지난해 10월23일부터 12월21일까지 '탐진강 유지보수사업'을 추진, 탐진강 수영장에서 정남진산업고 사이 220m 구간에 식생블록 220개를 설치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식생블록 780개를 설치하는 '탐진강 생태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올해 2월 착공, 6월 말 완공 예정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000여만원에 이른다.

장흥군이 탐진강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다.2021.6.23/뉴스1

하지만 장흥군 공무원들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가하천법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묵살한 것이다.


이번 탐진강 사업과 관련 장흥군의 각 부서 담당자들은 사전에 구두로 익산청과 협의를 했다거나 관행상 있어 온 일이라는 입장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직원이 익산청 직원과 구두로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공사를 마친 후 기존 점용허가 받은 시설과 함께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은 허가신청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관행상 사업을 먼저 진행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를 하다보니 미숙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뒤늦게 장흥군의 위법사항을 파악한 익산국토관리청은 사전협의 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익산청 관계자는 "전임자와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전협의는 없었다"면서 "이런 사례가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불법행위로 하천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원상회복과 함께 고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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