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승자를 자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20~30대 피고인 4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약 10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반복하며 대담해진 이들은 2~3명씩 따로 움직이며 범행을 반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의 사고 건당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9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해금 합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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