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청원인께선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특히 청원인께선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답변에 앞서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보다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청원인이 주장한 가상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 대응해왔고, 최근 가상자산시장 급증에 따라 지난 5월 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발표에선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자(거래소)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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