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세일 기간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9곳을 비롯해 별도 전통시장 8곳에 대해서도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각 시·구청에 허용 구간에 대해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단속 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제작해 설치할 계획이다.
한시적 주차 허용 장소는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이다.
다만 2열주차나 허용구간 외 주차, 황색복선 구간, 2시간 이상 장기주차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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