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시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3 15:30
화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 News1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7월부터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공인 중개업소 2200여 개소, 공인중개사 2400여 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구해 명찰과 QR코드를 제작하고 6월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성명, 사진, 소속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소 등록정보 역시 중개업소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명찰과 QR코드로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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