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내달 첫 항소심 재판…1심서 징역 3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3 15:30

7월14일 2심 첫 재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2020.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오는 7월14일 윤 전 고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억2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윤 전 고검장은 재판과정에서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2000만원은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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