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vs "형 가볍다"…송재호 선거법 위반 법정공방 2라운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3 13:26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지난달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직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1.5.12/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항소심은 송 의원 측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검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먼저 송 의원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지난해 4월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리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정치 신인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취지다.

송 의원 측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고, 무엇보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자 마자 제주도민 앞에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직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1.5.12/뉴스1© 뉴스1

그러나 검찰은 '제가 당신께 3년간 봉사했으니 저를 위해 해 줄 게 하나 있다' 등 송 의원의 유세 발언과 해당 발언의 흐름, 이후 이를 부인한 청와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편법으로 매달 400만원씩 총 5400만원의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19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다.

검찰은 "선거일에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서 나온 문제의 발언들은 선거구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송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은 송 의원의 행위에 비춰 가볍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송 의원과 함께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했던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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