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해 여중생 살해한 10대…2심도 '장기 12년형'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6.23 13:43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10일 오전 8시20분쯤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B양(당시 15세)의 목을 조르고 돌로 머리를 때리는 등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양이 죽여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결과 B양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교제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심신감정 평가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1심 선고는 합당한 것으로 보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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