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19 종합상황실 녹취록에 따르면 안씨는 13일 오전 6시쯤 119에 전화해 이같이 말하면서 "같이 사는 친구가 위험한 것 같다"며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안씨와 공범 김모씨(20)는 피해자 A씨(20)를 4월1일부터 사망 당일인 6월13일까지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했다. 경찰은 그 사이 안씨과 김씨가 A씨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체온증 및 영양실조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사망 당시 A씨의 체중은 34㎏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피해자는 고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와 안씨는 중학 동창이자 대학 동기이며 안씨와 피해자는 김씨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와 김씨는 노트북 파손을 빌미로 2020년 9월부터 A씨를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했다. 이후 피해자가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3월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불러 감금했다.
13일 신고 당시 안씨는 "A씨가 의식도 없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119에 설명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는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안씨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안씨와 김씨는 22일 영리약취죄, 살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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