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다음달 2일까지 전국의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1급 483개소와 특급 7개소다.
소방특별조사는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가스·전기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자위소방대의 훈련 실시여부와 소방시설 자체점검 내역, 옥내소화전 사용 가능여부 등도 조사대상이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해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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