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동생에 "사랑해, 좋아해"…수개월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6.23 10:10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아버지가 다른 초등학생 이부동생을 수개월동안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MBC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초등학생인 이부동생 A양(10)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해 담임 교사에게 2019년 12월부터 몇개월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A양 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담임 교사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아버지는 "애기한테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이런 말로 유혹을 했다"며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 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10여차례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두 차례만 인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양 이부오빠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죄' 대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훨씬 낮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환심을 산 뒤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문에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형량 낮은 게 말이 되나" "가족 성폭행은 더 엄벌해야 답" "법부터 뜯어고치자" "10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협박을 따지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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