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횡단보도 사고, 전동킥보드 100% 과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21.06.23 12:00
제공=손해보험협회
전동킥보드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전동킥보드의 100% 과실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동킥보드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어난 사고도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38개를 공개했다.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한다. 최근 이용자가 늘면서 차량과의 교통사고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8년만 해도 483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525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량 늘었다.

손보협회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운행특성을 반영해 교통법규 준수와 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실비율 기준을 만들었다. 우선 최근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된 점을 감안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횡당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의 100% 과실로 정했다.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다 난 사고는 차량 30%, 개인형이동장치 70% 비율로 과실을 인정했다.


또 자전거와 비교해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장치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을 할때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급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보다 과실비율을 높게 보는 식이다.

손보협회 관계는 "이번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해 개인형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사고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의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 효력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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