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1600만원 귀금속 사려던 20대, 가게 주인에 덜미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2 20:38

경찰, 21일 사기·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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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사서 현금으로 되팔려던 20대가 금은방 주인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절도와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에서 훔친 카드로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려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되팔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가 되지 않는 법인 카드로 할부를 요청한 것을 수상히 여긴 금은방 주인이 A씨를 붙잡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넘겼다.


A씨는 마포구 일대에서 비어있는 차량을 노려 카드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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