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장기간 허위 주장, 개탄스러워"…유시민 측 '무죄'(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2 19:10

변호인 "검사 측 기소 절차 문제", 검찰 "수사권 있다 판단"
변호인 "추측 전달,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사과문 왜 냈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16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s'에서 최근 제기된 정계복귀설에 대해 부인했다. (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정혜민 기자,한유주 기자 =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2) 측이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고 개인 비방 목적이 아닌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22일 오전 10시30분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2020년 4월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계좌 확인도)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7월24일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한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유 이사장 측은 검찰 관련인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므로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이사장 측의 주장에 검찰은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올해 1월1일 이전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수사권 조정 제도 취지가 검찰이 검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고위검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회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거짓인지 알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측이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목적이고 피해자 개인 비방목적은 아니었다"라고도 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씨가 누가보더라도 명백히 저 개인을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주장을 해놓고 지금 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씨는 저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장기간 허위 주장을 반복했으며 자신의 입으로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올해 1월 명문의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돌연 사과문을 내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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