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 기준+월급 병기' 결론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1.06.22 18:5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1.6.22/뉴스1
노사의 주장이 엇갈렸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가 시급 기준에 월 환산액 병기로 정해졌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제시안은 오는 24일쯤 나올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이다. 노사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순서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지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병기해 고시하자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시급으로만 고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는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상황을 감안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은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가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24일)까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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