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했더니 "갈비뼈 부러졌다" 고소…경찰 '폭행 혐의' 재판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2 16:38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6.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취객을 제압하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17일 현직경찰관 A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취객을 제압하다 고소된 B경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9년 5월 30대 남성 C씨로부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C씨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었는데 경찰 2명이 자신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면서 옆구리를 가격,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와 B경위는 수갑을 채우는 와중에 C씨가 손목을 잡길래 놓게 하려고 손등을 때렸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건을 조사한 뒤 두 사람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경위에게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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