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됐고 감리자 지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동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무작위 선정방식을 어기고 부정청탁을 받은 업체를 지명해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에게 부정청탁을 한 감리책임자 B씨는 앞서 공사현장 안전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다.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16명이 입건됐지만 현직 공무원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또 다른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감리자 지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개별 건물의 철거 허가를 내주기 전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
건축물 관리법상 '철거공사 감리자 지정통지서'는 담당 지자체가 철거 허가 후에 감리자를 선정해 조합 측에 통지하게 돼 있다.
최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붕괴된 건물을 포함한 해당 재개발 구역 내 12개 건물의 철거허가는 올해 5월25일에 이뤄졌지만, 담당 지자체인 동구는 지난해 12월31일 감리자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는 철거 허가 전 감리자를 지정해 대지면적, 철거 건물 수,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내용이 누락된 감리자 지정통지서를 조합 측에 통지한 것이다.
최 의원은 "허가권자인 동구와 감리자 간의 유착관계가 존재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경찰 조사에서 감리비 선지급 문제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현안 보고에서 붕괴된 건물의 해체계획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철거 사업자가 동구청에 제출한 해당 건물의 해체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측량자가 '홍길동'으로 드러났다. 사고 건물의 해체계획서 내용이 엉터리로 작성됐지만 구청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측량자 홍길동이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한 지난 4월29일 기후는 '맑음'으로 적혀있었으나, 당시에는 황사가 있었던 날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29일 안전도 검사 당시 25도로 명시됐으나 영하를 오르내리던 날씨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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