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북구 내 사업자 등록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또는 주민등록주소지가 북구 지역인 예비창업자이다.
컨설팅은 점포당 총 3회, 신청내용에 따라 창업, 경영, 법률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컨설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서류를 갖춰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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