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전북도의원 "악취배출시설, 시·군과 협의 후 매입"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2 15:42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김만기 전북도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김만기 의원(고창2)이 악취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을 전북도가 시·군과 협의 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 악취방지법에 따른 45가지 시설로 구분되며 전북에는 1만4607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정읍시가 18.28%(2670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김제시 11.05%(1614개소), 익산시 9.48%(1385개소) 남원시 8.98%(1312개소) 순이다.

김만기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악취 민원은 2018년도 1081건, 2019년도 1383건, 2020년도 1497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전북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에도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만기 의원은 "전북도는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고질적 악취배출시설을 매입하고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소하면 대기환경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 전 조례에서도 축사매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뿐만 아니라 악취배출시설 전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문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새만금사업법에 의해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국비로 축사를 매입하고 있다"며 "조례 공포 이후 전북도가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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