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성범죄 안전' 경남 위해 팔 걷어…몰카 예방도 신경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2 15:02

이문수 청장 "정책 효과 위해 유관기관 협업에 도민 동참 필요"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 News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경찰청이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적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간 주류를 이뤘던 성범죄는 다소 누그러드는 추세지만, 되레 디지털성범죄가 기승인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1월~6월14일)에 강간·강제추행 발생은 총 3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44건)로 떨어졌다. 아동성폭력은 25건으로 35.9%(14건), 장애인성폭력은 16건으로 11.1%(2건) 낮아졌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는 올해 상반기 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5%(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 사이버매체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피해 신고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형벌이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다룬다.

또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 시, 가중처벌하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공개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범위도 당초 읍면동까지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그간 경남경찰은 불법촬영 발생지와 성범죄자 거주지 데이터를 분석한 ‘안심지도’를 활용해 지역경찰의 순찰을 강화해 753곳의 순찰노선을 지정했다.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 자치단체와 협의해 성범죄 다발지역을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범죄환경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불법카메라 체험실’과 ‘불법촬영 예방 VR체험존’ 등 예방교육 컨텐츠를 발굴해 청소년 을 비롯, 도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도 알려왔다.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자치단체와 함께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불법카메라탐지기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통해 누구나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전담수사팀에서는 연중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아동·장애인 성폭력의 엄정한 대응과 수사를 위해 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범죄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진주 등 서부 경남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 ‘서부권 여청수사팀’을 발족하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중이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업은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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