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국토부는 자신의 과거 논리를 하나하나 뒤집으면서 새로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정치적 논리에 국책사업의 방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국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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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대 국회 '묻지마 법안' 관행..."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너무 많다" 개탄도━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 법안이 2만 건을 돌파해 정부 입법 법안과 무려 20배 차이가 났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나온 법안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법안 폐기율이 68.4%임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묻지마 입법'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쓸데없는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된다"며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 몇 건이 말이 되냐"는 개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21대 국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 개원 이후 이달 초까지 1년간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4만 건 돌파는 시간문제다.
김남국 한국정치학회 회장(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해관계나 의정 평가 등에 따른 발의가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면서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경쟁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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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중심 국회로...美처럼 '여야 공동위원회' 설치로 협치━
이에 미국처럼 상임위 중심 기능을 한층 강화해 국회의 제역할을 다시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의회는 상임위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본회의는 형식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에도 여야마다 존재하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미국 의회는 '이란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을 제외하지 않고서는 발족하지 않는다. 특위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법안이 발의될 경우 상임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야 특위에서 법안 발의를 지양하는 대신 미국처럼 '여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은 협치로 풀어야 하는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학계는 강조한다. 예컨대 미국 공동위원회는 사회·경제·조세 등의 정책적인 문제를 여야 동수로 구성된 의원들이 연구하거나 청문회를 열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전달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정책이론·인사행정론) 교수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법안에 대해 여야 공동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연구나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준하는 그런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넣는 방식 등을 통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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