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허점' 파고들어 담합한 경기도 레미콘 업체 2곳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06.22 14:48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경기도 안성·평택 지역 레미콘 판매업체들이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라는 입찰 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금강,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남부조합) 등 2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6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방조달청은 2012년 경기도 안성·평택 지역에서 공공분야에 사용할 레미콘의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해당 입찰은 입찰참가자가 전체 물량의 범위 내에서 각자가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물량·단가를 투찰하고, 가장 낮은 단가로 투찰한 사업자가 1순위로 결정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이뤄졌다.

금강 등 2개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되면 투찰가격 경쟁 없이 원하는 물량을 낙찰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담합을 도모했다. 금강은 입찰 전체 공고물량의 35%, 남부조합은 65%를 각각 낙찰받기로 투찰 비율을 정했다. 결국 금강이 1순위, 남부조합이 2순위로 낙찰돼 금강은 투찰 물량 전부를, 남부조합이 금강의 낙찰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과 남부조합은 경기 안성·평택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라며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미콘 공공조달 부문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가 담합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하고, 지난해부터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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