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부동산 불법투기 의삼사례 1건 적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2 11:42

감사위원회 "검토 중,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

익산시청 전경© 뉴스1
(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사례 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소속 공무원 1명이 지역 개발지구의 땅을 매입한 것이 확인됐다.

적발된 공무원은 익산의 한 개발지구의 실시계획인가 2년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정헌율 시장을 포함해 전 직원 2173명과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925명 등 총 9098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공무원 부동산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총 10개 개발지구로 1차 조사지역은 Δ부송4지구 Δ평화지구 Δ소라산공원 3개 지구, 2차 조사지역은 Δ국가식품클러스터 Δ함열농공단지 Δ마동공원 Δ모인공원 Δ수도산공원 Δ팔봉공원 Δ부송동 일원 등 7개 지구로 넓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방법은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전까지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인접지역(150m범위 내)에서 발생된 토지거래내역 2만5천625건(1차 11,902건, 2차 13,723건)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전 직원, 가족 명단을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전체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출력해 일일이 확인하는 교차검증 작업을 거쳤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1명이 부동산 불법투기 조사지역 땅을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현재 해당 건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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