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참사' 감리 책임자 영장실질심사…묵묵부답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2 11:02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건물 붕괴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감리사 A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17명을 사상케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감리 책임자가 22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45분쯤 광주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감리 책임자 A씨는 '철거현장에 왜 안갔느냐. 감리일지를 안 쓴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안전점검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다. 공사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매일 기록해야하는 문서인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A씨는 첫 경찰 소환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두번째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희생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모두 1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중 A씨와 현장소장, 굴삭기 기사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는 지난 17일 구속됐고 A씨의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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