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강동산하해변 몽돌보호구역 운영…야영·취사·폭죽금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2 10:50

21일부터 8월31일까지

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는 21일부터 8월31일까지 강동산하해변 내 몽돌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몽돌보호구역 지정은 산하해변 해안선으로부터 10m 구간, 1만8000㎡ 구역으로 해당 구간은 텐트 등의 설치와 취사행위, 폭죽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북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몽돌보호구역을 지정·운영했으며 올해는 이른 시기부터 몽돌해변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보다 2주 가량 앞당겨 몽돌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북구는 해변 이용객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지점마다 홍보깃발을 설치하고 바다행정봉사실 및 단속반 운영을 통해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를 현장지도 및 계도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몽돌훼손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해변을 찾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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