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도 친환경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3.5%로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21.06.22 11: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유소2021.6.6/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치킨집 폐식용유 등을 가공해 만든 바이오디젤을 차량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비율이 현행 3%에서 3.5%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RFS) 강화를 뼈대로 한다.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경유)에 일정비율이 넘는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자율규제로 도입해 2013년 의무화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3.5%로 7월부터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0.5%로 높일 경우 연간 약 33만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까지 올려도 영하 18도 이상에서 차량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의무 비율을 상향하면서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연도'에서 '해당연도'로 변경했다. 정유업체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로 경유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해당연도 기준으로 의무비율을 산정하면 정유업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혼합비율 상향은 다음달 1일부터,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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