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폭행 협박, 의사에 3억 요구…50대 여성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2 10:10

법원 "협박·명예훼손 행위 반복, 누범기간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30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부산 진구의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문 기사를 내 부산바닥에서 의사 생명을 끝내게 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3억원을 요구했다.

같은 달 B씨의 병원 1층 로비 등에서 “B원장은 강간범, 대학생 때 학보사 사무실에서 저를 강간하고 연락을 끊었다. 저는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B원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나갔다. 7월에는 ‘여기서 더 나가면 머지않아 파국으로…’라며 마치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8월에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대한성형학회 회장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고 의사활동을 곤란하게 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행위를 반복했고, 누범기간에도 해당한다”면서 “A씨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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