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식용유 화재, K급 소화기 사용하세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1 16:18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음식점 등 의무설치 대상
"개정 전 대상은 의무 아니라 자발적 참여 필요"

광주 북부소방서가 발화점보다 끓는점이 높아 재발화 우려가 있는 식용유 화재에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광주북부소방서 제공)2021.6.21/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가 식용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의 우려가 있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에 사용하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산소를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기름에 의한 화재 등에 효과적이다.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 시설의 주방이 K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됐다.


다만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 대상은 의무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주의 자발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21일 "화재 위험도가 큰 주방에 반드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데 적극 동참해 화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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