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1일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을 수사해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유족들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는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 해야 한다"며 지난 2월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지난 4월 사건을 재수사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재항고했으나 대검도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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