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부세 개편안 내용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이상’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공시가격 약 11억 원) 주택에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세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1.6.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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