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름·주소 안 받는다...대신 "피해구제 어려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06.21 15:14
당근마켓 로고/사진=당근마켓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은 앞으로도 이용자의 성명·주소 없이 전화번호만 수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이름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연락 두절 등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된 이후에도 관계부처, 업계로부터 계속 의견을 수렴하면서 막판 개정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공정위가 3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당근마켓과 같은 C2C 플랫폼에 대해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수집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발생 시 구매자에게 판매자 성명·전화번호·주소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C2C 플랫폼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C2C 플랫폼이 수집·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에서 '주소'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성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C2C 거래에서 판매자가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소송 등 절차를 밟으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성명' 수집·제공 역시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공정위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대안으로 △'성명'을 수집·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 △'성명'을 수집·제공 대상에 넣으면서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 크게 2가지가 도출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성명을 수집·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C2C 플랫폼에 '소비자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당근마켓은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자의 전화번호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되, 소비자에게 미리 "우리는 성명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조정·소송 등 피해구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C2C 플랫폼을 이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명이 없어서 분쟁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절차상 분쟁조정, 소송 개시 자체가 어렵다"며 "업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악용과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를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런 대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C2C에 전화번호만 수집·제공하도록 하되 '전자상거래법 8조, 10~14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서 언급된 8조와 10~14조는 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이다. 결국 C2C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C2C 거래에서의 환불은 전자상거래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수정된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 차원인 만큼 향후 국회에 발의하는 개정안은 C2C 관련 사안 외에도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크고 작은 수정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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