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집회' 투입 경찰 전원 '음성'…"주최자 엄정 사법처리"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1.06.21 12:11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상경투쟁'의 통제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전 11시 기준 검사대상인 13개 부대의 970명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전일부터 모든 부대가 정상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모여 시위를 벌였다. 해당 집회 참가자는 약 4000명으로, 이중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 2명은 모두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즉각 집회 장소 인근 부대 95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다. 최초 검사대상 12개 부대 외에 부대원 일부가 검사를 희망한 이들이 나오며 부대수와 인원이 추가됐고, 결국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상경투쟁 집회 주최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집회 주최자 5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주요 참가자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이들을 주요 참석자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석자는) 예외없이 사법처리하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처벌가능할지는 봐야한다"며 "지난해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중간 발언자 중심으로 처리했고, 이번에도 주요 발언자 위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당일 경찰은 국회 앞과 일대에 바리케이드와 차벽을 세우는 등 도로 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수천명의 집회 참가 예고에도 보수단체 집회 때와 달리 여의도공원에서 사실상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법과 절차를 지켜 원칙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이지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집회 방역 부실 대응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어버이날, 용돈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3. 3 "딩크로 살래" 부부관계 피하던 남편…이혼한 아내 충격받은 사연
  4. 4 하루만에 13% 급락 반전…상장 첫날 "183억 매수" 개미들 '눈물'
  5. 5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