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前 행복청장 검찰 송치"…김경협 의원, 소환 조사 예정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1.06.21 11:12

'부동산투기' 내.수사 고위공무원 총 111명
"김경협 민주당 의원, 소환 조사 예정"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1.3.24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불구속 송치한다. A씨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전 행복청장 검찰 송치…'부동산 투기' 공무원 중 최고위직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A씨를 이날 오전 불구속 송치한다"며 "지금까지 3급이상 고위공무원 2명이 송치했는데, 이번에 송치되는 전 행복청장이 최고위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송치와 함께 A씨가 매입한 부동산 20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한다. 이 관계자는 "A씨가 2017년 11월 당시 매입한 가격은 약 9억8000만원 이었고 현 시세로 20억원을 몰수 보전할 것"이라며 "시세차익은 10억원 정도"라고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30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대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두 달가까이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결론냈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법률 취지도 그렇고 공직에 있었던 기간 중 취득한 정보로 땅을 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방지법 적용이 된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며 "이부분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오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길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퇴직 후 땅 매입' 부패방지법 적용 두고 검·경 이견 '여전'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씨가 행복청장에서 퇴직한 시기는 2017년 7월이다. 투기 혐의를 받는 땅 매입시기는 같은해 11월이다. 퇴직 4개월 후에 땅을 샀는데 당시 신분이 행복청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은 땅 매입당시 A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 대상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권익위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밀을 이용하는 시점이 반드시 퇴직 전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기소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도 무조건 안된다는 의견보다는 법률 상 명확하게 공무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기소가 될지는 경찰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송치한다"고 했다.

이어 "좀 더 나간다면 이 부분이 법률 상의 미비로 봐야할지, 단순한 해석 상의 이견으로 봐야할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면 향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소환조사 예정…내·수사 고위공직자 총 111명


국회의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앞서 정찬민 국민의힘에 이어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건 국회의원 가운데 두 번째다.

이 관계자는 "김경협 의원은 출석 예정이었지만 출장 일정 때문에 연기됐다"며 "복귀하면 출석 일자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찬민 의원 영장 재신청과 관련해서는 "보완 수사를 위해 지난주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 등과 관련해 총 736건, 3195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297명을 송치했다. 기획부동산 관련해서는 532명이 송치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금액은 총 28건, 684억원 상당이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내.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총 111명이다. △국회의원 23명 △자치단체장 15명 △3급이상 공무원 9명 △공공기관 임원 2명 △지방의원 62명 등이다. 고위공직자 111명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총 1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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