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은 학생 생활교육의 지표가 되는 학생 생활규정을 점검·개선해 존중과 공감의 학생 생활교육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인권 존중 풍토를 조성해 교원·학생·학부모 간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충북교육청은 컨설팅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와 해설서를 제작해 단위학교에 배포했다.
올해는 교육지원청별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T/F팀을 3월 구성해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T/F팀은 Δ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Δ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나친 규제 개선 Δ미혼모·미혼부 차별 규정 삭제 Δ학생 정치 참여 금지와 집회 권한 금지 사항 개선 Δ과도한 규제 사항 개선 등을 지원한다.
학교 자체에서 학교공동체가 함께 생활규정 제·개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교육지원청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해 학교자치 문화를 정착시켜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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