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합석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 3층서 추락…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1 05:10

1심 준강간치상 유죄 징역 6년→2심 일부 '무죄' 징역 3년
법원 "제출 증거로 성폭행과 추락, 인과관계 입증 안돼"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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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지난 2019년 2월 27일 전북 전주의 한 대학로.

20대 젊은 남녀인 A씨와 B씨는 이날 각각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취기가 오른 새벽 1시께 A씨와 B씨의 일행은 전주의 한 술집에서 만났다. 우연히 이 술집에서 만난 A씨와 B씨 일행은 자연스럽게 합석해 술을 마셨다.

새벽 4시30분까지 이들의 술자리는 이어졌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B씨가 건물 계단을 올라가자 뒤따라 A씨가 올라갔다.

A씨는 B씨가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B씨를 추행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의 추행을 막으려고 손으로 밀쳐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점점 A씨의 추행정도는 심해졌다. 저항하는 B씨를 A씨는 여자화장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성폭행은 이어졌다.

겁에 질린 B씨는 A씨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약 7.5m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끝낸 뒤 화장실에서 나왔다”면서 “이후 큰 소리가 나서 화장실에 다시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창문에서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피해자 B씨가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3층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판단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추락의 인과관계를 인정, 유죄를 인정했다. 즉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험을 벗어나려다가 추락해 다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Δ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실상태에 있었다는 점 Δ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 Δ피해자가 사건당시 추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 Δ당시 화장실 내부가 어두워 (성폭행)위험을 피하기 위한 곳이 창문밖에 없다고 피해자가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위험(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성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적용된 준강간치상 혐의 중 ‘치상’에 대해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2심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Δ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Δ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핵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Δ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준강간 범행과 관계없이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으로 인해 치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만취한 B씨의 의식이 일시적 혹은 본능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피해자의 3층 추락을) 예상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가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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