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방역수칙 위반 10개 업소 1500만원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6.20 20:50
대전 중구청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10개 업소에 과태로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용자 46명에게 과태료 368만원을 부과했다.

코로나19관련 대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구 점검반은 8~20일 Δ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 Δ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Δ유흥?단란주점, 7080 칸막이 미설치 후 노래 부르는 행위 여부 Δ전자출입명부 설치(모든 업소) 및 출입자 인증(작성) 여부 Δ3회 이상 환기 후 환기대장작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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