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7월1일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모임 허용"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1.06.20 16:19

(종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사적모임 인원도 8명까지 허용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로 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기준 완화 △소상공인 경제 곤란 해결 위한 규제 최소화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 된다.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 다중 이용시설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2단계인 경우에는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된다. 특히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해당업종에 대한 다양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현재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이 되고, 일부는 22시까지 영업도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만남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도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다만 "7월 1일부터 2주간은 사회적 경각심이 있어 이행기간을 도입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6인 모임이 가능하고, 15일 이후에 8인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는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국민의 면역체계를 아직 확실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달라"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줘야 한다"며 "7월부터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등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직사회 논란을 겨냥한 듯 "공직사회에서 몇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총리실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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